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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가족청문회’된 李국무총리 후보자 인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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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없어 임명안 29일 통과될 듯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가족청문회’로 전락했다. 위장전입(아내)이나 병역기피(아들), 부동산 투기(모친) 의혹이 가족에게 집중 제기되면서다. 정작 이 후보자에 대해선 ‘가족 관리 책임’ 외에 결정적 한방이 없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표결 처리가 예정된 임명동의안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다. 이날은 이 후보자의 ‘청부 입법’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4월 대한노인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내고 같은 해 9월부터 해당 기관 간부에게 3년간 총 1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해당 법안은 폐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법안과 상관없이 고향 후보에게 개인적 후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 제기된 ‘가족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 부인이 판매한 그림 5점 중 전남개발공사가 2점, 나머지 기관이 3점을 샀다”면서 “나머지 기관이 어디인지 밝혀라”고 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 동생의 자금으로 모친의 주택을 구입했지만 어머니 명의로 샀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제’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몰아 세웠다.

야권은 이틀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볼만한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야당 인사청문위원은 “자기 주변 관리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했다”면서 “책임 총리에 대한 의지와 분권 및 협치에 대한 의욕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29일 6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위장전입이 밝혀지긴 했지만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인사청문회와 비교하면 무난히 했다”면서 “임명안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진성ㆍ김유진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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