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이제 곧 재외공관을 통해 덴마크 측과 세부적인 송환 절차를 조율해 나갈 방침"이라며 "비행 일정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씨는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과 덴마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해 불복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지난 24일 자진해서 항소심을 철회했다.
정 씨가 항소심을 자진 철회한 것은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한국 송환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덴마크 검찰은 한국 사법당국과 협의해 향후 30일 이내 정 씨를 한국으로 보낼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미 정 씨 송환과 관련된 서류는 대부분 덴마크 측에 전달된 상황"이라면서 송환절차가 길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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