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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데스크 창]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수용과 진통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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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아주경제 김진욱 생활경제부장 = 대선 당시부터 화제를 낳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다음달 29일 뚜껑이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결정하는 날이어서다.

현재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2020년까지 3년 후 1만원으로 끌어올리려면 매년 15.7% 가량 인상이 불가피하다.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3% 오른 수준이니, 내년부터는 이보다 두 배가 넘는 인상률을 기록해야만 ‘시급 1만원’ 시대을 열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금 '최저임금 1만원'은 사회전반에 걸쳐 효과성을 놓고 딜레마에 묻혀 있다. 노동계가 오랜 숙원의 제도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비친 반면, 산업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급하게 오르면 오히려 중소업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내놓은 ‘구조개혁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 소득 중 하위 20% 빈곤계층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35개 회원국 중 12번째로 적다. 계층간 빈부 격차가 심하다는 얘기다. 이 때문인지 OECD는 한국노동시장의 정규직·비정규진 간 이중구조 등의 개혁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 2015년 노동부 조사를 보면,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5.1%로 OECD 35개국 중 17위다. 최저시급 6470원에 주 40시간 근무를 대입할 경우 월급은 135만 2230원이다. 이는 단신 가구 생계비인 167만 3803원에도 훨씬 못 미친다.

따라서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화되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대부분이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이 많은 터라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이라는 명분도 갖는다. 장기적으로는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급하게 ‘시급 1만원 시대’를 여는 것은 비정규직노동자의 해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임금인상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걱정어린 목소리도 작지 않다.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면 가뜩이나 불황인 상황에서 기업들은 아무래도 직원고용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2015년 429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시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는 곳이 29.9%, 감원하겠다는 곳이 25.5%나 나온 결과만 봐도 그렇다.

정년퇴직 후 ‘세컨드라이프’를 꿈꾸며 창업시장에 뛰어든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썩 달갑지 않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6.8%로 선진국 평균보다 2.5배가 많다. 특히 외식산업연구원 조사결과, 외식업종의 경우 자영업자 45%가 월 100만원 미만의 저수입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시간제 직원(아르바이트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은 자칫하다간 폐업에 영향을 미칠 악재가 언제든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근로자의 소득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지난 대선부터 정치권에서 이슈를 불러왔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다시한번 서민생활 안정을 기치로 제도시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양날의 칼처럼 노동계엔 '득', 경영계엔 '실'이 될 지 모를 최저임금 1만원제. 찬반의 소용돌이 속에 사회적 합의를 갖고 ‘탄생’할 지 한달 후를 지켜본다.
김진욱

김진욱 acti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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