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급 후 1년이 초과된 민간아이핀(i-PIN)을 자동으로 폐기하는 ‘아이핀 유효기간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이핀은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2006년 도입됐다.
이번 조치로 2016년 6월 이전에 발급받은 아이핀 사용자는 휴대폰, 공인인증서, 대면확인 등 신원확인을 통해 매년 갱신을 해야 하고 갱신기간을 놓친 사용자는 신규로 발급 받아야 한다.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본인확인기관은 1년의 아이핀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이용자에게 아이핀 기간만료, 갱신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아이핀 1년 유효기간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포털, 이메일 등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하거나 장기간 미사용으로 방치될 경우 부정도용·불법거래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추진되게 됐다.
김호성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기술단장은 “안전한 아이핀 사용을 위해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또는 신규 발급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김지민 기자 dand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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