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2015년 특수활동비 현황 자료 분석
체류외국인 동향조사에 74억, 수용자 교화활동비에 12억 쓰여
기밀 유지 필요없는 항목은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가능
"정보기관 이외의 특수활동비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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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의 예산편성안에 포함된 2015년 특수활동비 현황 자료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를 25일 내놨다. 이에 따르면 2015년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현황 중 ▶체류 외국인 동향조사(73억7100만원) ▶수용자 교화활동비(11억8000만원) ▶소년원생 수용(1억3800만원) ▶공소유지(1800만원) 등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사용됐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사용 후 영수증 처리 등 증빙 과정을 생략할 수도 있다. 그래서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체류 외국인 동향조사와 같은 항목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가 아니어서 특수활동비로 쓰일 이유가 없다는 게 납세자연맹의 판단이다.
국회의 경우 ▶위원회 활동지원(15억5000만원) ▶입법활동지원(12억5200만원) ▶입법 및 정책 개발(19억2600만원) 등의 항목에서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감사원, 국무조정실, 대법원, 외교부, 통일부 등도 국정 수행활동, 주요시책 실태점검, 자문위원 지원 등에 특수활동비를 편성했다.
연맹은 특수활동비 중 기밀을 필요로 하지 않은 비용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기타운영비 등 다른 일반 예산항목으로 책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특수활동비 중 기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용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단순 계도ㆍ단속 및 수사ㆍ조사활동), 기타운영비(유관기관 간담회, 화환 및 조화구입, 축ㆍ조의금 등) 등 다른 일반 예산항목으로 책정이 가능하다”며 “최근 법무부의 ‘돈 봉투 만찬’ 사례와 같이 일부 고위 관료들이 당초 특수활동비 취지와 다르게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국민의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통제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이유는 내가 낸 세금이 공공재로 돌아오지 않고 중간에서 낭비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자발적인 성실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보기관이외의 특수활동비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기관 특수활동비 |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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