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3단계 조사는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중 12단계 조사농지(2012년 1월1일 ~ 2015년 9월30일기간 취득 소유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대상으로 작년 농지의 이용경작현황 및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1만4526명 2만1531필지 3211ha다.
조사결과 휴경 및 임의전용, 임의임대 등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지난 4월17일부터 5월12일까지 의견진술 및 청문을 실시했다. 의견진술 및 청문대상은 1362명 1767필지 186ha다.
의견진술 및 청문실시 결과 자경 및 농지전용, 소유권이전 등으로 확인된 52명의 169필지 14ha 농지에 대해 농지처분의무 부과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는 1년 이내(2018년 5월19일) 처분의무를 통보했다.
송달 불능한 198명의 소유농지 236필지 29ha에 대해 청문일자를 내달 14일 까지 재고지 했다.
처분의무통지 대상자 1112명 1362필지 143ha 중 도내 거주자는 처분의무농지의 66.5%이며 도외 거주자는 처분의무농지의 33.5%로 나타났다.
농지처분의무가 통지 된 농지 소유자는 해당농지를 1년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나 기간 내에 자경하는 경우에는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처분의무 기간 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처분명령 미 이행시 개별공시지가의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된다.
또한 농지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유예, 처분명령 기간 내 해당농지는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등)가 제한된다.
관계자는 "이번 3단계 조사를 포함해 1,2단계 처분의무 통지된 농지를 대상으로 특별관리 및 수시조사를 실시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지 본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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