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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17년 만에 법의 심판대 선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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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군산지원서 1심 선고…검찰 징역 30년 구형

2000년 당시 16세 다방배달원 10년간 억울한 옥살이

지난해 11월 재심서 무죄 선고…당일 진범 추정 김씨 체포

중앙일보

지난해 11월 17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살인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33·오른쪽 두 번째)씨와 변론을 맡은 박준영(왼쪽 두 번째) 변호사 등이 법원 앞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사진 박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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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36)씨가 17년 만에 법의 심판대에 선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 이기선)는 25일 오후 1시45분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7분쯤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2003년 당시 이미 참회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현재까지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김씨는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은 꾸며낸 이야기"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초기부터 검찰과 경찰의 부실·강압 수사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검찰은 인근 다방의 커피 배달원이었던 최모(33·당시 16세)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이듬해인 2001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돼 2010년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경찰에 입수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2003년 재수사에 나선 군산경찰서는 김씨 등 2명을 진범으로 지목해 긴급체포했지만 증거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다.

최씨는 2013년 3월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015년 12월 재심을 확정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노경필)는 지난해 11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재심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백한 살해 동기와 경위가 객관적 합리성이 없고 목격자의 진술과 어긋나는 등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0년간 옥살이를 한 최씨가 16년 만에 누명을 벗은 것이다.

최씨는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살인범이라는 꼬리표가 가장 힘들었다.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4시간 만에 경기도 용인에서 진범으로 지목된 김씨를 체포했고 지난해 12월 6일 구속기소했다.

군산=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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