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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한국 송환을 거부하는 추가 소송을 포기하기로 한 것은 더 버텨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덴마크 법무부는 송환절차 협의에 들어가게 되며, 정씨는 관련 법규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내로 송환되는데, 입국 직후 공항에서 체포돼 검찰의 조사를 받을 공산이 커 보입니다.
항소심 포기 배경에는 우선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에 맞선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올보르지방법원은 송환 불복 소송에 관해 "정 씨의 범죄 혐의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송환 요건이 충족하느냐를 보는 것"이라면서도 "한국 법원이 정 씨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미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송환 불복 소송에 따라 구금 기간이 길어지는 점도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법원이 송환 불복 소송의 심리를 진행하는 동안 반복해 구금을 연장했고 올해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정 씨는 현재 144일째 구속 상태입니다.
정 씨가 한국에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그가 덴마크에서 구금된 기간은 복역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소송에 이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구금 기간만 늘어나는 셈입니다.
또한 정 씨가 처음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정 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아야 했지만 소송을 제기해 일단 특검 수사는 면했다는 상황 변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발부된 정 씨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2023년 8월 말까지로 돼 있어 마냥 '시간 끌기'로 수사를 피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공소유지와 더불어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은 것도 정 씨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홍지영 기자 scarl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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