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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국내선 항공기서 좌석부족 시… '항공사 직원' 하차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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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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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선 항공편에서 '오버 부킹'으로 좌석이 부족하면 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부터 비행기에서 내려야 한다.

오버부킹은 승객의 뒤늦은 취소와 예약부도로 인한 항공사의 손실을 막기 위해 좌석 수보다 표를 더 많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7개 국적 항공사의 국내 항공 운송 약관을 바꿔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선을 운항하는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 등이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운항과 관련 없는 항공사 직원은 주로 '내부 직원 우대 항공권'을 이용해 해당 항공편을 이용하는 항공사 직원들이다. 항공편 운항을 위해 근무하는 승무원은 제외된다.

1순위 대상이 하차한 뒤에도 추가 하차가 필요한 경우 예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탑승한 승객이 2순위 하차 대상자다. 유·소아를 동반한 가족이나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제선의 오버부킹 관련 약관은 하반기 중 개정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항공권 발권 후 승객에게 불리하게 바뀐 운송약관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장애인 승객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항공사가 휠체어 등 편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이민정 기자 lee.minjung0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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