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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하도급 '갑질' 내부고발하면 최대 1억원 포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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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사업자 임직원도 포상 가능…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연합뉴스

대기업·중소기업 '갑을문화' 만연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의 임직원이나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이 법 위반행위를 고발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상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허용 사유를 명시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원·수급 사업자 임직원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부 고발을 활성화해 불법 행위에 대한 적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규정상 불법행위를 한 사업자와 그 임직원,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와 그 임직원은 불법행위를 신고해도 포상을 받을 수 없다.

포상 한도는 과징금 부과 사건은 1억원, 과징금 미부과사건은 500만원이다.

개정안에는 발주자가 대물변제 조건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뤄진 경우 등 하도급대금을 예외적으로 대물변제할 수 있는 사유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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