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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납품대금 후려치기' 신고한 원청 직원도 포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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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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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앞으로는 원청업체나 하청업체 직원이 납품대금 후려치기와 같은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제보했을 때에도 최고 1억원에 이르는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4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전까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원청업체나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포함시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자 이뤄졌다.

납품대금 후려치기, 특별한 사유 없는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탈취 등 4가지 종류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은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1억원,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한편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대물변제를 허용하는 사유도 추가된다.

발주자가 대물변제 조건으로 공사 등을 발주하고 공사 등을 이행한 원청업체에게 대물변제를 하거나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청업체 공동관리 절차에 들어갔을 때, 또는 발주자가 지급정지 내지 파산 상태에 빠져서 원청업체에 대물변제를 했을 때는 하청업체가 원한다면 대물변제도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보완해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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