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별보고 청취도 정례화
인권위 권고수용률 지수 도입도 검토
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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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동현 손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 위상 강화 차원에서 각 정부기관들에 대해 인권위 권고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인권위원장의 특별 보고 청취를 정례화 할 것을 지시했다. 인권위로부터 정례적인 보고를 통해 인권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같은 업무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문재인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음을 강조하며 정부의 인권 경시와 결별하며 국가 인권경시 문제를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기본인권구현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차원에서 대통령에 특별보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가인권위법의 이행을 지시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인권위 특별보고가 형식화 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가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정례적인 인권위 특별보고 청취를 통해 정부부처 내 인권상황을 종합 점검할 것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또 각 정부기관들에 인권위 권고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로 하여금 참여정부 이래 인권위 권고 수용률 상황을 살펴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에 민정수석실은 상황을 파악해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의 보고를 받은 뒤, “인권위로부터 권고받은 각급 기관은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권위 권고 핵심사항을 불수용하면서 부가적 사항만 수용한 것은 사실상 권고 불수용에 해당한다”면서 “이런 ‘무늬만 수용’ 행태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부 불수용 사례를 보면, 인권위 권고를 미회신하거나 수용여부 결론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되는 바 이런 행태 역시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향후 국가기관이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우선적으로 각 국가기관 기관장 평가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라”고 조 수석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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