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인 '병 인사관리' 훈령 제정안에서 부대장 임의로 병사의 보직을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 전투병에서 행정병으로의 보직 전환은 '사고나 질병으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방안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 자제들이 비전투 특기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직 특혜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인사관리 기준 강화에 착수했습니다.
또, 전산을 통해 무작위 분류한 현역병의 근무 부대와 특기를 3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해 특혜 논란이 일 경우 언제든지 사실 관계를 따져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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