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경찰, 300억대 불법 유사수신 영업한 전·현직 부사관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역 군인과 축구선수 등 피해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약 300억대 불법 유사수신 영업을 해온 전·현직 부사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투자자문업체 대표 박모(3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3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육군 부사관 박모(33)씨를 군 헌병대로 이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430명의 피해자로부터 283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육군 부사관 출신인 대표 박씨는 부사관 동기인 다른 박씨와 전직 공군 부사관 출신인 안모(27)씨 등 전·현직 직업군인을 끌어들여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해자들에게 보험 가입과 함께 재무관리를 권유하면서 "부동산 사업 등에 투자하면 연 최고 120% 상당을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했다.

그 결과, 현역 부사관 박씨 등의 꾀임에 전·현직 부사관 21명과 축구선수 3명이 20여억원을 투자했다.

박씨는 훈련소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군에 입대한 축구선수 2명과 인맥을 쌓고, 이들의 동료를 포함해 선수 3명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다. 피해 선수 중 2명은 현역 K리그 소속이고 1명은 해외리그 소속으로, 이들 중 2명은 국가대표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일당은 실제 투자에 사용한 금액은 전혀 없이 신규 투자금을 받으면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지급해 '돌려막기'하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수신한 투자금을 나눈 돈은 해외여행, 고급 외제 차 구매,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 투자자들은 투자금보다 많이 벌었지만, 나중에 참여한 사람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서민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빙자하며 돈을 끌어모으는 업체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투데이/김면수 기자(tearand76@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