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방세 징수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전국 공통 시행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한 세목으로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1월 등록면허세, 6ㆍ12월 자동차세, 7ㆍ9월 재산세, 8월 주민세 등이 해당된다.
현재는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하나, 국민, NH, 전북, 제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가 가능하며 향후 사용가능 카드가 확대될 예정이다. 체크카드의 경우 자동납부가 제한될 수 있다.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 신청 시 그 다음 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며 결제는 납기 월 23일 경에 승인 처리된다.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또는 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각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에는 자동납부에 사용할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통장 잔액부족에 따른 체납을 막을 수 있는 납세자 중심 편의시책"이라며 "많은 주민이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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