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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문 대통령 “이전 정부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 인권위 위상 강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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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조국 민정수석이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국가인권위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각 정부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 상황을 점검하고 수용률을 제고하도록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는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규정하도록 돼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특별보고가 형식화됐고, 박근혜 정부 때에는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로 하여금 정부 부처 내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인권위가 정부 각 부처 내 인권 침해의 파수군,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각 기관들의 인권침해 관련 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각 국가기관 또는 기관장 평가 항목에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또 인권위 권고의 핵심 사항은 수용하지 않으면서 부가적인 사항만을 수용하는 이른바 ‘무늬만 수용’ 행태,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사유를 인권위에 회신하지 않는 행태 등도 근절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특히 경찰에 대해 인권 침해를 줄이도록 지시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이후 인권위에 진정된 인권침해 사례들 가운데 경찰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수석은 “경찰의 경우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인권위의 위상 제고가 검찰 권력의 제한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여긴다는 의미이다.

<손제민·김한솔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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