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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아이지문 미리 등록하세요" 실종아동 발견 94시간→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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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의 날'…警, 사전등록제·코드아담·보호시설 수색 등

올해 4월 기준 미발견 아동 46명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2월 경기 성남 중원구의 한 주민센터 내에서 6세 여자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112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20분 만에 이 아이를 할머니에게 인계했다. 실종 상황을 대비해 미리 아이의 지문과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를 경찰청 실종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덕분에 가능했다.

정부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와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일명 코드아담), 아동보호시설 수색 등을 통해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과 가족 인계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연 ‘제 11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실종아동 가족과 관련 단체,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업무 유공자, 후원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경찰이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개인정보 314만건을 등록, 276명의 아동 등을 조기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발견 및 보호자 인계에는 평균 94시간이 걸렸지만 사전등록을 한 경우 46분으로 크게 줄었다. 실종신고 접수건은 2011년 2만 8099건에서 2016년 1만 9870건으로 29.3% 감소했다.

이 제도의 주요 대상은 인지능력이 부족한 8세 미만의 아동이다. 경찰의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현재 8세 미만 아동 873만 6051명 가운데 73.1%(263만 4474명)이 등록했다.

2014년 7월부터 시행한 코드아담은 놀이공원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아동이 실종되면 출입문을 봉쇄한 뒤 시설의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초동수색에 나서고 찾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다. 아동이 시설을 벗어나기 전 신속히 공간을 폐쇄해 수색범위를 좁히는 것이다.

올해 4월까지 다중이용시설에서 총 1만 1914건의 자체 실종경보를 냈으며 이 중 1만 1906건의 실종아동이 시설 내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아울러 장기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전국의 아동보호시설 171곳을 합동수색, 실종아동과 가출인 6966명을 찾았다. 또 실종아동 가족의 유전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실종아동 신고건수는 2012년 2만 7295건에서 2014년 2만 1591건, 2016년 1만 9870건 등 감소 추세에 있다. 올해 4월 기준 미발견 아동은 46명으로 집계된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문등 사전등록 제도와 코드아담 제도를 내실있고 운영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보호시설 일제수색, 유전자검사 확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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