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16년 6월 이전에 발급받은 아이핀 사용자부터 휴대폰, 공인인증서, 대면확인 등 신원확인을 통해 매년 갱신해야 하며, 갱신기간을 놓친 사용자는 신규로 발급 받을 수 있다.
NICE평가정보와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본인확인기관은 1년의 아이핀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이용자에게 아이핀 기간만료 및 갱신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아이핀 1년 유효기간제 시행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포털, 이메일 등에서 사용되는 아이디, 패스워드와 유사하거나 장기간 미사용으로 방치될 경우, 부정도용·불법거래 우려가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와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김호성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기술단장은 “안전한 아이핀 사용을 위해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또는 신규 발급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신희강 kpe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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