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여회 걸쳐 10억원 어치 들여와
판매 목적으로 홍차를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홍차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40%다.
그러나 최씨는 미국으로부터 홍차와 허브차 등을 약 2800회에 걸쳐 수입하면서 본인 및 지인 44명의 명의와 허위 주소를 사용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했다. 개인이 수입하는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은 관·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같은 수법으로 최씨가 포탈한 관세 등 제세는 약 1억6000만원에 달한다.
부정수입한 홍차 등은 인터넷 쇼핑몰 및 국내 유명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불경기 때 비교적 저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스몰 럭셔리 문화 열풍으로 프리미엄 식음료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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