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소액물품면세제도 악용해 홍차 부정수입한 일당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800여회 걸쳐 10억원 어치 들여와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고급 홍차 10억원 어치를 자가소비용으로 위장 수입해 관세 등을 탈루한 최모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판매 목적으로 홍차를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홍차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40%다.

그러나 최씨는 미국으로부터 홍차와 허브차 등을 약 2800회에 걸쳐 수입하면서 본인 및 지인 44명의 명의와 허위 주소를 사용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했다. 개인이 수입하는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은 관·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같은 수법으로 최씨가 포탈한 관세 등 제세는 약 1억6000만원에 달한다.

부정수입한 홍차 등은 인터넷 쇼핑몰 및 국내 유명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불경기 때 비교적 저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스몰 럭셔리 문화 열풍으로 프리미엄 식음료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