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TN 생방송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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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첫 재판이 열린 지난 23일과 마찬가지로 호송버스에서 내려 지하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입장했다. 직접 한 '올림머리'와 의상 등은 지난 재판 출석때와 비슷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본격적으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두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선 서류 증거를 통해 대기업 출연 과정에서 강제모금 등 직권남용 및 강요가 있었는지를 다루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혐의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이 나란히 참여한 23일 재판과 달리 이날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한다. 또, 지난 재판에서는 개정 선언 전까지 약 2분여 동안 취재진에 촬영이 허락됐지만, 이날 재판은 촬영이 금지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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