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국유림(영주국유림관리소 제공) 2017.5.25/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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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뉴스1) 피재윤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25일 농경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으로 국유림을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A씨(63)와 B씨(54) 등 2명을 붙잡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쯤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봉화군 소천면의 국유림 410㎡를 허가 없이 전용한 혐의다.
B씨는 비슷한 시기 공장 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봉화군 재산면의 국유림 738㎡를 훼손한 혐의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성철 소장은 "최근 귀농·귀촌인구 증가 등으로 국유림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sana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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