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송환 불복 항소심 철회…체포 5달만
공항서 체포영장 집행 후 강제수사 받을 듯
삼성 뇌물죄, 이대 비리 등 국정농단 보강수사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덴마크에서 소송을 벌이며 입국을 거부했던 정유라(21)씨가 한 달 내로 한국에 강제 송환된다. 검찰은 정씨가 입국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국정농단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25일 법무부 관계자는 “정씨가 송환불복 항소심을 포기해 덴마크 법에 따라 한 달 내로 한국에 송환된다”며 “덴마크 당국과 구체적 송환과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61)씨의 딸인 정씨는 국정농단 사태 후 유럽 등지에서 도피하다가 지난 1월1일 덴마크에서 체포됐다. 정씨는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벌였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다시 항소심까지 제기했다.
정씨가 항소심을 포기한 배경은 송환 결정 판결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상황에서 지연작전을 펴도 실익이 없다고 봤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에 대해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정씨가 송환을 거부하면서 집행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정씨를 공항에서 체포하고 강제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송환되면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특수본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승마선수 출신인 정씨는 삼성 불법 승마지원 및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의 최대 수혜자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 배경, 최씨와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정씨를 상대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게 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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