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상임이사 A씨는 이달 15일 협회 단체회식 자리에서 예산 집행 및 정책 문제로 다른 임원과 언쟁과 몸싸움을 하던 중 팀장극 직원 B씨를 맥주병으로 내리쳤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았다. 입원은 하지 않았지만, 이석증 등 후유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1일 협회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변협 집행부와 사무국에 공식 사과 및 피해자에 피해 보상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관계자는 A씨가 사직서를 낸 이유에 대해 폭행사건 외에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이민정 기자 lee.minjung0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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