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덴마크 검찰 트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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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고진아 기자 =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던 정유라씨가 결국 한국 송환 결정을 받아들였다.
덴마크 검찰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정유라의 한국 송환이 최종 결정됐다. 그녀가 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심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국) 송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과 덴마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 고등법원에 한국 송환결정 불복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24일 돌연 자진해서 항소심을 철회한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지 144일 만이다.
정씨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의혹의 정점 인물인 최순실씨의 딸로, 뇌물수수·국외재산도피·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덴마크 검찰은 3월 17일 정씨의 한국 송환 결정했지만, 정씨는 이에 불복해 덴마크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패하자 덴마크 서부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항소심은 내달 8일 덴마크 서부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덴마크 검찰은 한국 사법당국과 협의해 향후 30일 이내에 정씨를 한국으로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씨가 이번에 항소심을 자진해서 철회한 것은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한국 송환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만일 정씨가 한국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기존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던 기간은 복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한국 송환을 늦추는 작전을 펴다가 늦게라도 한국으로 송환되면 그만큼 이중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씨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앞서 한국 특검은 정 씨에 대해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삼성전자의 제3자 뇌물 수수 의혹 등의 혐의를 적용해 덴마크 당국에 정 씨의 한국 송환을 요구했다. 특검은 정씨가 귀국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3년 8월까지 6년 6개월을 연장, 법원이 수용했다.
정씨는 송환되면 곧바로 검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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