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통법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25일 선고한다. 지난 2014년 10월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휴대폰 소비자의 계약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거스른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 도입 이후 시행된 제도다. 휴대폰 구입 시 일정금액 이상을 지원금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0월 소멸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조기 폐지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피청구인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가 사업자 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는 등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어진 기자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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