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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스페인 대법원, 메시 탈세 항소 기각…징역 21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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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리오넬 메시(왼쪽)/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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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대법원이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29, 바르셀로나)의 탈세 관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 21개월을 선고했다.

24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스페인 대법원은 이날 메시와 메시 부친 호르헤의 탈세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형 21개월을 확정했다. 호르헤는 이미 벌금을 냈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형이 15개월로 줄었다.

메시와 호르헤는 2016년 하급법원에서 징역 21개월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항소에 나섰다. 이들은 2016년 초상권으로 벌어들인 416만유로(약 55억원)를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07년부터 2년간 페이퍼 컴퍼니로 우루과이와 벨리즈에 있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벌어들인 수익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스페인법에 따르면 24개월 징역형의 초범은 집행 유예로 징역을 면해 사실상 벌금형에만 그칠 전망이다.

이보라 기자 pur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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