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5일 술에 취해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A(53)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저녁 5시 50분쯤 청주시 우암동의 한 빌라 2층 B(54)씨의 집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층에 사는 다른 세입자와 출입문 소음 문제로 다퉜는데 집주인이 해결해주지 않자 홧김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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