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프랜차이즈 '갑질' 원천봉쇄…보복금지 규정 신설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리점 단체구성권도 명문화해 협상력 제고…"가맹점주 권익 강화 시급"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에 대한 보복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취임 이후 우선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허탈한 대박의 꿈'…가맹점 계약부터 꼼꼼하게(CG)
[연합뉴스TV 제공]



김 후보자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에는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김 후보자는 "가맹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맹점 사업자의 지위가 열악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가맹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라며 "가맹점주의 지위 제고 및 권익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한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구매 필수물품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명목으로 가맹점에 필수 식자재 등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해 가맹점을 착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안도 추진한다.

대리점들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함으로써 가맹본부에 대한 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대리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우선 대리점들의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할 계획"이라며 "부작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정확한 실태 파악 후 추진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는 기존 대리점법의 적용 범위를 시행 후 발생한 모든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용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안도 추진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 18일 내정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를 포함한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는 등 민생 개선 정책에 최우순 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그간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신고 이후 보복행위가 뒤따라도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큰 틀에서 후보자의 정책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roc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