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시대, 경찰 조직 어디로②] '검경 수사권 조정'…수사 못하는 검찰? 기준 모호]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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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명쾌하지만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일단 경찰이 유리한 고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 공약을 내걸었고 검찰은 개혁대상 1호로 내몰려 독점적 권한을 뭐라도 내놓아야 할 판이다.
그러나 결론은 알 수 없다. 논의 과정에서 단서 조항에 따라 실제 벌어질 변화는 천차만별이다. 검찰은 어떤 형태로든 수사권을 붙잡으려 할 테고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청구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면 실제 별반 달라질게 없어질 수도 있다. 수사를 온전히 경찰한테 맡길 수 있느냐는 '신뢰의 문제'도 큰 숙제다.
◇"비효율 없애고 검찰 견제 위해 분리해야"…실제 변화 미지수
형사소송법(형소법)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 지휘를 받는다(196조)고 명시됐다. 검사는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동시에 유죄라고 판단할 때 재판에 넘길 기소권도 갖는다.
경찰은 '수사-기소-재판'의 3단계를 각각 경찰, 검찰, 법원이 나눠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A경찰서 형사과장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서면으로 지휘하고 경찰은 다시 서면으로 건의하는 과정이 며칠씩 걸리는데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수사·기소 분리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B경찰서 수사관은 "검찰은 사건을 덮어버릴 수 있는 수사종결권이 있다"며 "경찰이 검찰 비리를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차피 검찰은 기소권으로 경찰을 계속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권을 넘겨받더라도 경찰 업무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지방청 수사부 소속 경찰관은 "현재도 전체 사건의 98%가량은 경찰이 진행한다"며 "수사를 못하게 되는 검찰이 큰 변화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 '독립'을 위해서 수사권과 함께 대물 영장청구권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선 경찰서 정보과 소속 C경감은 "경찰이 혐의를 입증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해도 검찰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재수사 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권을 분리하고 경찰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청구권 등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검찰의 반발은 강하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을 경우 생기는 인권침해 등 각종 문제점이 심각해진다는 주장이다.
◇ 기준 애매, 논란 여지 많아…"수사권 조정 왜 하나" 근본 질문 집중해야
변화는 불가피한 분위기지만 방향은 안갯속이다. 선을 그어야 할 부분이 많고 그 기준이 모호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 적잖다.
대표적인 예로 문 대통령 공약에는 '검찰이 공소유지(재판)에 필요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보유한다'는 내용이 있다. 2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관건이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모든 수사를 경찰만 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국회에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만 보더라도 의견이 다양하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되 예외 사항을 넣었다. 경찰 비리나 규모가 큰 경제 사건 등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 개정안도 경찰 관련 비리의 경우 검찰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기소권 일부를 또 다른 조직에 넘기는 방안도 논의를 복잡하게 만든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그 주체다. 설치가 결정돼도 수사 대상을 어디까지 할지, 수사·기소권을 어느 선까지 가질지, 구성원은 어떤 방식으로 조직할지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결국 '조직 대 조직' 논리로는 밥그릇 싸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권 조정을 왜 하는지 근본적 질문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면서 온갖 비리가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시키는 일에 '킹핀'이 수사·기소 분리"라고 말했다.
사건팀=박종진 사건팀장 free21@, 진달래 기자 aza@, 김평화 기자 peace@, 방윤영 기자 byy@mt.co.kr, 김민중 기자 minj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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