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사전등록제도 도입 이전인 지난 2011년 2만 8천여 건이던 실종신고가 지난해 만 9천여 건으로 29%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8살 미만 어린이를 기준으로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부모에게 인계되기까지 평균 나흘 정도 걸리던 실종 시간이 사전등록을 한 경우 평균 46분으로 단축됐습니다.
사전등록제도를 이용하려면 보호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드림'을 내려받아 어린이나 장애인, 치매 노인의 지문과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직접 등록하면 됩니다.
양일혁[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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