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부는 한국도요타자동차가 판매한 도요타와 렉서스 모델 7개 차종 2만2천925대, 에프씨에이코리아가 판매한 닷지와 크라이슬러 모델 3개 차종 8천417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판매한 2개 차종 3천346대를 에어백 결함 때문에 리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제공] |
이들 차량의 에어백은 일본 다카타 제품으로, 펼쳐질 때 과도한 폭발력으로 발생한 금속파편이 운전자를 다치게 할 우려가 있다.
국내에서는 관련 사고가 없었지만, 해외에서는 17명이 숨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내에서 문제가 된 다카타에어백을 달고 팔린 차량(2012년 이전 생산)은 18개 업체가 제작·수입·판매한 34만8천여대이다.
이 가운데 15개 업체가 총 18만3천여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하겠다고 국토부에 계획서를 제출했고, 부품수급 상황에 따라 차례대로 공지하고 있다. 국토부가 이날 리콜한다고 밝힌 3만4천여대도 18만3천여대에 포함된 차량이다.
나머지 16만5천여대는 한국GM, GM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3개사가 판매한 차량인데, 이들 3개사는 자발적 리콜에 대해 유보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카타에어백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국토부는 이들 3개사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을 하지 않고 있다며 강제리콜 명령을 내리지는 않고 자발적 리콜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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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판매한 E-클래스 3개 차종 272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잠시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된다.
이 결함은 자동차안전기준 110조1항(속도계 표시)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국토부는 벤츠코리아로부터 해당 차량 매출액 자료를 넘겨받아 0.1%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판매한 차량 중 ▲안전벨트 결함 4개 차종 654대 ▲엔진 배선결함 2개 차종 524대 ▲오토리브사가 생산한 에어백 내부결함 4개 차종 50대도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안전벨트 결함은 벨트를 조이는 장치(프리텐셔너) 미작동으로 승객의 몸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오토리브사가 생산한 에어백은 내부결함으로 정면충돌 시 펴지지 않을 수 있다.
국토부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스포츠와 랜드로버 이보크의 엔진 배선결함의 경우 주행 중 시동꺼짐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 작년 5월 리콜했으나 여전히 문제가 발생해 더 개선된 부품으로 리콜하기로 했다.
포드세일즈코리아가 판매한 무스탕 등 4개 차종 3천802대는 차량 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거나 주행 중 열릴 가능성이 발견됐고, 한불모터스가 판매한 시트로앵·푸조 3개 차종 671대는 시동모터 과열로 불이 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들 차량도 모두 리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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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키씨엠씨에서 판매한 오토바이 281대는 엔진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재시동이 안 될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한다.
리콜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한국도요타자동차(☎080-4300-4300), 에프씨에이코리아(☎02-2112-2666),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337-9696),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포드세일즈코리아(☎1600-6003), 한불모터스(☎02-3408-1654), 스즈키씨엠씨(☎031-767-3355)로 문의하면 된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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