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여만원 상당…뇌물죄 적용
수사권 조정 앞두고 자정 의지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2년 5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장 재직 중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400여만원짜리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박생수 전 경기북부경찰청 차장(54·경무관·직위해제)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검진기록을 확보하는 한편 5년 전 박 전 차장의 건강검진을 알선한 전직 서대문서 정보과 경찰관도 불러 조사했다.
앞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4월 박 전 차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이 박 전 차장을 징계 처분한 데 이어 자체 수사까지 하는 것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검찰과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은 한때 서대문서에 근무했던 한 직원의 내부 고발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교형·정희완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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