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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단독]‘무료 건강검진 경찰 고위 간부’ 수사 나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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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여만원 상당…뇌물죄 적용

수사권 조정 앞두고 자정 의지

경찰이 관내 대학병원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받은 고위 간부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모처럼 찾아온 검경 수사권 조정의 기회를 놓칠까봐 경찰이 고강도 자정에 나서는 모양새다.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2년 5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장 재직 중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400여만원짜리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박생수 전 경기북부경찰청 차장(54·경무관·직위해제)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검진기록을 확보하는 한편 5년 전 박 전 차장의 건강검진을 알선한 전직 서대문서 정보과 경찰관도 불러 조사했다.

앞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4월 박 전 차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이 박 전 차장을 징계 처분한 데 이어 자체 수사까지 하는 것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검찰과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은 한때 서대문서에 근무했던 한 직원의 내부 고발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교형·정희완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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