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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마포구,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카드 자동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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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송영숙 기자 = 마포구는 다음달부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각종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를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적용한다.그간 지방세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 은행 예금계좌만 이용할 수 있었으며 지방세는 은행 CDㆍATM기, 가상계좌, 앱카드 등 국민의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납부 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나 자동납부가 되지 않았다.

이에 행자부는 지난해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근거를 마련했다 자동차세(6ㆍ12월), 재산세(7ㆍ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면허분(1월) 등 4종이 대상이다.

이용가능카드로는 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카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카드사를 확대한다.단,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삼성체크카드 등은 제외된다.

서비스 이용은 오는 26일부터 이택스(https://etax.seoul.go.kr)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개인과 법인 모두 이용 가능하다.

또한, 해당 납기달의 23일에 신용카드 승인처리가 되며 카드사의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승인관련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신용카드 자동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 ( 02-3150-8750)로 문의하면 된다.

박홍섭 구청장은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이용할 시 납부시기를 놓치거나 통장 잔액부족으로 연체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며 "납세자를 위한 편의 시책인 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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