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받는 경우 많은데 시급 높고 근로법규 잘 지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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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알바) 자리 중에 최저임금이나 출퇴근 시간 등 기본을 지키는 곳이 적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근무는 ‘꿀알바’로 분류돼요.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기대는 안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서울의 한 사립대에 다니는 김모(21)씨는 24일 마감된 서울시청 사무보조 알바에 지원했다. 추첨을 통해 합격하면 7월 3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면서 일당 3만 7350원(시급 7470원)을 받게 된다. “괜히 알바계의 로또, 신의 알바 등으로 불리는 게 아닙니다. 임금 체불도 없고 사적인 심부름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좋습니다.”
대학의 여름방학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공기관 알바 경쟁이 치열하다. 시급도 높고 각종 근로법규가 정확히 지켜지기 때문이다. 시중의 알바 자리들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기본을 지키는 공공기관이 상대적으로 인기를 끈다는 점에서, 알바 근로 시장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여름방학 알바 경쟁률은 20.3대1이었다. 408명을 모집하는 데 8266명이 지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1만 1795명이 몰려 24.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며 “물가 상승과 비싼 학비로 알바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2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높은 경쟁률로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고 참관인과 경찰관이 입회하도록 하는 지자체도 늘어나는 추세다.
대학생 서모(23·여)씨는 “민간기업에서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주거나 10분, 20분 단위의 초과근무가 비일비재하다”며 “반면 지난해 서울의 한 구청에서 알바를 했는데 주휴수당(미리 약속한 주간 노동시간을 채우면 사용자가 지급하는 하루치 급여)에다 식대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알바는 주로 서류 관리나 전산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한다. 상대적으로 육체노동이 적고 더운 날씨에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도 장점이다. 대학생 최모(22)씨는 “단순노동을 하는 알바에 비해 취직할 때 좋은 스펙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편의점이나 PC방 등 시중 알바는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정부가 지난해 여름방학에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299개 업소 중 110개(36.8%)가 근로조건 명시 위반, 최저임금 미고지 등 법을 위반했다. 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6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 조사’에 따르면 19~24세 대학생 3003명 중 임금 체불을 경험한 경우가 26.5%나 됐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경우는 23.3%였다.
이수정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무사는 “관공서 알바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졌을 뿐인데도 선호도가 높은 것을 볼 때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일자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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