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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협력사 노사관계에 개입 혐의' 현대車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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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12년엔 무혐의 처분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유성기업 노사 관계에 개입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현대차 구매 담당 임원 최모씨 등 4명과 현대차 법인(法人)을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대기업과 그 직원들이 협력업체 노조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유성기업은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링을 생산하는 현대차의 핵심 협력업체 가운데 한 곳이다. 유성기업에선 2011년 노조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사측은 공장폐쇄로 맞서면서 폭력 사태까지 빚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당시 유성기업 측에 '부품을 원활하게 공급해주지 않는다면 주문량을 감축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성기업 측은 '사측에 친화적인 제2노조를 만들어 차질 없이 부품을 대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최씨 등은 유성기업 '제2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수 등을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조합원 수를 늘리도록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말했다. 노동관계법은 노사가 아닌 3자가 노사 관계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3자 개입 행위'를 한 직원이 소속된 회사 역시 함께 처벌하게 돼 있어서 현대차 법인도 기소했다"며 "법인은 벌금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2012년 수사에 착수해 유성기업 일부 관계자는 기소했으나 현대차에 대해서는 이듬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검찰은 유성기업의 원래 노조 관계자들이 작년 초 현대차 관계자들을 고소하자 다시 수사에 나서 재판에 넘긴 것이다.

현대차 측은 "파업으로 부품 공급 중단 우려가 있었는데 유성기업이 먼저 제2노조 설립 등 생산 안정화 계획을 전달해왔고,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것"이라며 "생산 안정화에 관심이 있었을 뿐 노사 문제에 관여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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