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는 이날 오후 11시 9분 “주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정 회장과 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정 회장 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회장 등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사거리 부근에서 헌재 결정에 반대하며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시위에서는 참가자 3명이 숨졌다.
최지연 기자 lim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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