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여성가족부 업무보고
기초수급 막는 부양의무자 조건
노인·장애인 먼저 폐지로 가닥
남녀 임금격차 해소도 노력키로
또 0~5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공약도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기초연금처럼 법령 개정과 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날 위원들은 “아동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아동수당을 받는 게 이중의 혜택이 아닌지 다른 분야 제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대선에서 야당 후보들이 기초연금 인상을 공약했기 때문에 국회 합의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공약과 관련해서는 노인·장애인부터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양의무자란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자식)과 그 배우자 등이 대상이다. 장애인을 부양하는 노인 가정, 자녀 노인이 부모 노인을 모시고 사는 노노(老老) 부양 가정은 부양 의무의 덫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시민단체·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진다. 하지만 시행 시기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폐지는 예산도 문제지만 방안이 다양해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 인상이나 공공투자는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2018년 제4차 재정추계에서 논의해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출산율·경제여건 등의 변화를 감안해 장기재정을 추계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데, 내년에 4차 추계를 하게 돼 있다.
한편 이날 여성가족부도 업무보고에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통한 실질적 성 평등사회 실현,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 등의 방안을 보고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박유미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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