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7번째 재판이 2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가운데 밤 11시가 다 되어 끝났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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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4일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17번째 재판에서 재판부가 "다음 주부터 기존 주 3회(수·목·금요일) 일정에서 주 4회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 한 달 넘게 재판이 진행됐지만, 공소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채 증인신문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자 재판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7번째 재판이 진행됐다.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하 기업지배구조원) 윤 모 팀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기업집단과 소속의 석 모 사무관에 대해 각각 오전, 오후로 나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진동 판사는 재판 말미에 "지금까지 하루에 증인 2명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다음 주 재판부터는 하루에 3명씩 신문하고, 재판 횟수도 주 3회에서 4회로 늘리는 것을 고려하겠다"라며 "이르면 내일(26일)이나 늦어도 27일까지 재판부의 결정을 특검과 변호인 양측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진행된 재판에서 특검이 공소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못한채 증인들을 상대로 재판에 앞서 시행한 특검 및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을 재확인하는 데만 시간을 할애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50분까지 무려 13시간 가까이 진행된 재판에서 양측은 지난 2015년에 단행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과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의 공정성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도 앞서 진행된 서증조사에서 거론된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 외에 피고인들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7번째 재판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소속 석 모 사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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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재판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기업지배구조원에서 합병 반대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두고 자료의 신빙성과 실무자들의 전문성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고, 오후 재판에서도 삼성이 순환출자고리 해소 과정에서 삼성이 신 삼성물산 주식 1000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유권해석을 500만 주로 바꾸기 위해 청와대에 청탁했다는 특검의 공소내용을 증명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특검은 "삼성이 순환출자고리 해소 과정에서 미전실을 앞세워 청와대에 로비했고, 공정위 김학현 부위원장들이 태도를 달리하면서 기존 1000만 주 매각을 500만 주로 변경했다"라며 2015년 7월 25일 독대 관련해서 말씀자료에 양사 합병 목적, 배경과 관련해 '순환출자고리 단순화'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을 고려할 때 로비 정황이 뚜렷하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석 모 사무관은 "순환출자 해소 관련, 공정위의 해석 기준 변경은 삼성 측 의견이 계기가 됐을 뿐 공정위 내부에서 최종 결정된 사안"이라며 김학현 부위원장이 강력히 의견을 제시한 것 외에 실무자로서 청와대는 물론 삼성으로부터 그 어떤 강요, 압박도 받은 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앞서 지난 17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14회차 재판 역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40분까지 무려 14시간 가까이 '마라톤' 신문이 이어졌지만, 특검은 이 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보류' 신청한 증거를 제시해 제재를 받았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과정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단정 지었다는 이유로 재판부로부터 "판단에 대한 부분을 (증인에게) 강요하지 마라"라는 지적을 받는 등 혐의 입증과 동떨어진 신문이 이어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편, 2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이 부회장에 대한 18회차 재판은 형사대법정이 아닌 소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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