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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정유라, 송환불복 항소 포기…30일 이내 한국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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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달 덴마크 매체 엑스트라블라뎃과 옥중 인터뷰를 한 정유라씨./엑스트라블라뎃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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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최순실 스캔들’과 관련해 삼성으로부터 승마 훈련비와 말 구입비 등을 지원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유라씨가 항소심을 포기했다. 덴마크 현지 신문 엑스트라블라뎃은 정씨가 최근 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인 송환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을 포기했다고 24일(이하 현지시각)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정씨는 덴마크 검찰이 자신을 한국에 송환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했었다. 1심 법원인 올보르 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정씨에 대해 "덴마크법상 (징역 1년 이상 범죄자를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송환 요건이 충족된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한바 있다. 덴마크법에 따르면, 돈세탁이나 금융 부정행위는 유죄 인정시 덴마크에서도 최고 징역 6년이 가능하고, 이화여대에서 대리시험을 치게 하는 등 문서 위조 혐의도 최고 징역 2년이 가능하다.

당초 정씨는 항소를 하면서 이번 사건의 장기전을 예고한바 있다. 정씨는 또한 지난달 말 엑스트라블라뎃고의 옥중 인터뷰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아이를 애 아빠가 데려갈까봐 두렵다”고 말한바 있다.

정씨가 항소심을 포기하게 된 것은 2심에서 역시 결과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씨가 귀국하게 될 경우 삼성과 최순실씨 간의 독일 승마훈련비 지원 등에 대한 추가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가 조사될 전망이다.

덴마크 검찰은 구체적인 정씨의 송환 날짜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엑스트라블라뎃은 전했다. 하지만 덴마크 검찰은 한국 검찰과 협의 해 30일 이내에 정씨를 한국으로 보낼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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