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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의 정광용 회장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신청한 정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날이었던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 인근 서울 종로구 안국역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주최자로서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집회의 폭력 사태로 인해 참가자 4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는데, 기자 10여 명과 경찰관 15명도 다치고 차량 등 경찰 장비들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 회장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와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태극기 집회의 사회를 맡았던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12일에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정 회장에 앞서 손 대표는 지난 3월 28일과 29일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집회를 주최한 단체인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의 서초동 사무실과 정 회장과 손 대표의 자택,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고 지난 22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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