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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재정학회 "자동차세 불합리 …기준 배기량서 가격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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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세 성격 약화, 보유 관점에서 과세기준 개편 필요

뉴스1

그래픽=최진모 디자이너© News1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배기량에서 가격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왔다.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조세 기준이 고가 차량 소유자의 세금을 오히려 낮춰주는 조세역진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동차세의 환경세적 성격이 사라졌다는 점도 자동차세 개편이 필요한 근거로 꼽혔다.

◇ 대형차에 유리한 자동차세 "환경세 성격 약화"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한국재정학회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새 정부의 환경 관련 세제 및 재정 개혁 방향과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에서 가격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자동차세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환경 관련 지방세인 자동차세의 환경세적 성격이 약화됐다는 점과 조세 역진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 2가지를 들었다.

현행 지방세법은 자동차세(비영업용 차량)를 1000㏄, 1600㏄ 이하 및 1600㏄ 초과로 나눈 뒤 ㏄당 각각 80원, 140원, 200원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교수는 종전에 비해 과세기준이 대형차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더 많은 대형차 보유 차주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800㏄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당 80원, 1000㏄ 이하에는 ㏄당 100원의 세금이 매겨졌다.

1600cc 이하 및 2000cc 이하, 2000cc 초과 구간에는 각각 cc당 140원, 200원, 220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2000cc 이하 및 초과 구간을 나눠 세율을 높이 매겼던 것으로 현행 과세기준에 비해 소형차에 더욱 유리했다.

자동차세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종전 과세기준이 적용됐던 2006년에는 800cc 및 1600cc 이하 차량의 세금 납부비중이 전체 2158만7000건의 각각 4.2%(913건), 33.7%(7267건)를 차지했다. 2500cc 이상∼3000cc 이하, 3000cc 초과 대형차의 자동차세 납부비중은 각각 10.5%(2266건), 2.2%(457건)에 불과했다.

반면 현행 과세기준이 적용된 2015년에는 800cc 이하 차량의 자동차세 납부비중이 전체 2750만9000건 중 1.9%(510건)로 뚝 떨어졌다. 이 기간 동안 800cc 이하 자동차세 납부건수는 연평균 6.3%씩 감소했다. 1600cc 이하 차량의 납부비중 역시 2006년 33.7%에서 22%로 감소했다.

대신 2500cc 이상∼3000cc 이하, 3000cc 초과 대형차의 자동차세 납부비중은 각각 11.3%(3096건), 5.5%(1504건)로 확대됐다. 그만큼 대형차를 보유한 차주가 늘었다는 의미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들 차량의 자동차세 납부건수 역시 연평균 3.5%, 14.2%씩 늘어났다.

최 교수는 "낮은 세율에 따른 대형차 선호 추세 강화로 자동차세의 환경세적 성격이 취약해졌다"며 "보유단계에서는 과세기준을 가격으로 바꾸고 주행단계에서 환경세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금기준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저가 차량 세금이 더 높은 이상한 기준 "개편 시급"

자동차세 과세표준 개편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로 조세 역진성이 꼽혔다. 자동차세가 환경세적 성격보다는 지방세수 확보 수단으로 변질된 만큼 소득이 더 낮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는 조세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적용하면 배기량 1997cc의 SM6(2995만원)는 51만9220만원을 내야한다. 7000만원이 넘는 BMW 520D(1995cc)에 부과되는 51만8700원보다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더 많다.

재산보유의 관점에서 고가 차량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중저가 차량 차주 부담을 줄이려면 중산층 및 서민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금부과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게 최 교수 주장의 요지다.

다만 자동차 취득세는 지방세수 확보와 환경적 영향을 고려할 때 현행 과세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취득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취득 당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7%(경차는 4%)의 세율을 매기고 있다. 영업용 자동차에 적용되는 세율은 5%다.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에는 각각 140만원, 2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최 교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세액 공제를 유지하는 등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며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 취득세 감면율을 인상하고 소유권 이전으로 노후 경유차를 취득하면 기준세율에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aezung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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