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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수출입銀, 조선사 저가수주 방지할 평가모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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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하는 에틸렌 운반선. /연합뉴스


조선사들의 저가수주를 막기 위한 평가모델이 만들어진다. 지난달 해양플랜트에 대한 사업성 평가 대상을 대폭 늘린데 이어 컨테이너선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일반 상선도 평가모델을 적용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이 앞으로도 조선업체의 수주에 대해 금융지원에 나설 계획이지만 과거와 달리 수익성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다. 저가수주나 수익성이 없는 조선 수주에 대해선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도 해석된다. 평가모델은 직·간접 비용은 물론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율과 유가 등 외부 요인도 반영할 예정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선박 수주가격 적정성 평가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평가모델 개발 기간은 한 달로 잡았다. 평가모델은 당초 올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개발기간과 회계법인, 업계 등과의 협의 과정까지 고려하면 일정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평가지표는 해양금융종합센터가 컨테이너선과 LNG선 등 일반상선에 금융지원을 할 때 적용할 계획이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수은과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정책금융기관이다

지금까지 일반상선은 통상 계약금액이 한 척당 3억 달러를 넘지 않아 기존 사업성평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조선업계의 수주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일반상선 부문에서도 저가수주와 과당경쟁 논란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수익성을 따져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동안의 조선 저가수주는 조선업을 불황으로 몰고간 것은 물론 금융지원에 나섰던 정책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까지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해양플랜트의 경우 사업성 평가 대상을 늘렸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지난달 해양플랜트사업에 대한 이행성보증을 발급할 때 거쳐야 하는 사업성평가 의무화 대상을 기존 척당 5억달러 이상에서 3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행성보증은 수출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금융기관이 발주처에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RG와 계약이행보증을 포함한다.

수은 관계자는 "선박 수주에 대한 수익성 검토 강화방안은 저가수주 방지와 정책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 제고를 위해 마련했다"며 "이번 방안이 향후 기업들의 공정경쟁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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