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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거래소, "부적절한 풍문 적극 해명하라"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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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들이 앞으로 투자자들에게 자발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정보제공 활동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성실공시 심의 절차에서 벌점을 추가감경 받지 못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 상장법인의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 지원'안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상당수 기업들이 성실공시를 담보할 수 있는 내부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적절히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중이다.

실제로 거래소는 최대주주 관련 지분양도 사실과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도 기업의 공시의무사항임에도 체계적으로 통지해주는 체계를 갖추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시항목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기업의 판단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공시를 소홀히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거래소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기업들이 내부정보 관리체계 수립을 위해 모범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표준 내부정보 관리규정'을 마련, 제공할 방침이다.

새롭게 마련될 규정에는 최대주주와의 정보전달체계 수립, 종속회사의 공시정보담당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적극적 IR(기업설명회) 실행, 부적절한 풍문에 대한 적극 해명 등의 내용이 포함될 계획이다.

이는 적극적으로 IR을 실시하지 않고 부정확한 언론보다나 풍문 등이 있는 경우에도 적극적 해명을 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어서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3년 연속 IR을 실시한 기업과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을 비교해 보면 IR 미실시기업에 부실징후가 높게 나타났다"며 표준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3년 연속 IR미실시 기업의 경우 상장페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비율은 4.7%에 달했으며 , 관리종목에 지정된 비율은 7.8%로 조사됐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된 비율도 4.2%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법인들이 표준규정에 기초해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했는지 그리고 규정을 홈페이지에 공표했는지 여부를 올 하반기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점검결과를 불성실공시 심의 절차와 연계해 추가감경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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