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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원금보장 여부? 통장 표지만 봐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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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적금 만기경과시 고객에게 즉시 SMS문자 발송해야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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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통장만 보고도 상품이 원금보장형인지 아닌지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권역별 자율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는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이 지난 1년간 활동한 결과, 이같은 개선을 이뤘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은행에서 원금보장형 상품과 원금비보장형 상품을 같이 판매해 소비자가 원금비보장 여부를 모르고 실적배당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로 인해서 투자 손실을 입은 소비자들의 민원이 잇달았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5월부터 고객이 통장표지만으로 원금보장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원금손실 가능상품의 통장 표지 디자인을 차별화해 ‘원금 비보장 상품’ 로고를 통장 앞면에 표시하기로 했다. 다만, 예금 등 원금보장 상품과 투자상품(원금비보장 상품)을 함께 편입하는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서는 '편입상품에 따라서 원금보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로 표기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예적금 만기경과시 고객에게 즉시 SMS문자를 발송해 만기 사실을 안내하고 1년 이상 무거래 예적금 고객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무거래 상황을 안내하기로 했다. 올해 3월말 현재 전체 79개 저축은행 중 72개사가 시행을 완료했으며 미시행중인 저축은행들도 상반기 중에 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7월부터 모든 저축은행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또 2개월 이상 적금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사실을 휴대폰 문자 등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한다. 적금 납입이 지연될 경우 미납기간 만큼 만기가 이연되거나, 지급이자가 차감돼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는 저축은행들이 있었다. 자율추진단의 노력으로 현재 74개사가 시스템을 개발해 납입지연 고객에 대한 안내를 실시 중이다. 미시행중인 5개사도 상반기 중에 시스템을 개발해 7월부터 모든 저축은행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윤주혜 jujus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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