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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40년 지기’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법정 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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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최씨와 나란히 앉았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다. 둘은 나란히 앉았지만, 시선은 모두 무표정하게 정면을 응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중앙일보

)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재판정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사진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인정신문에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또한 “국민참여 재판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의 심리로 1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2차 공판 준비재판에서 최순실씨의 뇌물 혐의 사건과 분리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변호인은 최씨의 경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기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상철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서 특검팀은 민간인 신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검팀이 진행하는 증인 신문이 어떤 효력이 있을지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순실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여전히 드러낸 바 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33차 공판에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을 20대 때 처음 봤는데 육영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굉장한 고통 속에 계셨다. 저렇게 연약한 분이 퍼스트레이디를 하며 아버님을 보좌할 수 있을까 했다. 마치 젊은 사람들이 팝 가수를 좋아하는 듯 애정 관계가 제 마음 속에 성립됐다. 정말 존경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했는가”라는 변호인 질문에 “제가 사심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배신이 만연한 사회에서 다들 등 돌리고 있는데 저 혼자 남아있을 때 따뜻함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나는 박 전 대통령의 개인 집사 역할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가슴 아픈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남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부분도 많았다. 갱년기 같은 여자만의 아픔 등이 노출되는 걸 꺼렸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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