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7분쯤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발했다.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지나가자 한 지지자가 오열하기도 했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출석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첫 공판에 대해 언론사의 카메라 사진 촬영을 허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96년 12·12 쿠데타 및 비자금 혐의로 전두환(86)·노태우(85)이 법정에 선 이후 21년 만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고인석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던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