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이 탄 파란색 호송차는 법원까지 가는 데 약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통통제는 이뤄지지 않는다. 호송차에는 박 전 대통령 혼자 교도관과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탄 차가 빠져나온 서울구치소 앞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는 이들의 집회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면 박 전 대통령은 호송차에서 내려 지하 1층을 통해 법정 대기실로 향한다. 수갑을 찬 상태로 교도관과 함께 대기하다가 417호 대법정으로 이동한다.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세 번째 대통령이 된다.
[사진 JTBC 유튜브 생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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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또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삼성 뇌물수수 사건을 묶어 심리할지도 이날 결정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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