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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스타벅스 커피에 화상입은 여성, 1억1000만원 배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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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커피에 화상을 입은 여성이 법적 싸움 끝에 1억1000만원을 배상받았다.

19일(현지시간) 미 일간지 USA투데이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산 커피컵의 마개가 열리면서 쏟아진 커피에 심한 화상을 입은 조앤 모거버로는 법정다툼 끝에 10만달러(한화 약 1억123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그는 세 자녀를 둔 여성으로 지난 2014년 무릎에 1~2도의 화상을 입었다.

모거버로의 대리인은 스타벅스가 뚜껑이 갑자기 열릴 수 있다고 고객에게 사전에 경고했어야 한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또 스타벅스의 한 직원은 커피컵 뚜껑이 열리거나 커피가 새는 문제로 한 달 평균 80회 정도 고객의 불평을 접수한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배심원단은 모거버로에게 의료비 지출 비용으로 1만5000달러(1685만원), 기타 정신적 고통과 성형 비용으로 8만5000달러(9545만원)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모거버로의 대리인 스티브 얼리는 "내 의뢰인은 배심원으로부터 동정을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정의를 원했고 배심원이 평결로 그걸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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