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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유리창 청소 금지법 도입 불구 홍콩서 필리핀 여성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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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가사도우미 유리창 청소 금지법 도입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필리핀 여성이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유리창을 닦다가 추락사했다고 최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30세 필리핀 여성은 지난 17일 밤 아파트 7층에서 유리창을 닦다가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관과 경찰이 출동해 이 여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SCMP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최소 11명이 고층 건물에서 유리창을 닦거나 보수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입었다. 이가운데 최소 4건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였다.

헤럴드경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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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에는 35세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49층에서 추락했다. 같은해 1월에도 21세 인도네시아 출신 가사도우미가 홍콩에서 일한지 두달만에 추락사했다.

이같은 사건들로 인해 올해부터 홍콩에서는 가사도우미에게 유리창 청소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도입됐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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