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차관의 구인장을 발부했다.
입 닫은 김희범 전 차관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희범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12.31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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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문체부에 재직 중이던 2014년 10월쯤 김 전 실장으로부터 ”1급 실·국장 6명의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론된 인사 중 3명은 실제 공직을 떠났다.
특검은 김 전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김 전 실장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나 배경 등을 확인하려 했으나 수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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